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징역 16년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령)은 지난 17일 A씨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환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 회복실에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수면마취 상태로 만든 뒤 환자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키고 촬영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며 금년 4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따라 형이 확정됐다.
B씨는 이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의료용 약물을 이용해 환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한 점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해 계속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의료인이 부여받은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 역시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받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다"며 "이번 범행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과정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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