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했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침대 난간을 흔드는 행동을 이어갔다.
특히 의사로부터 “이상 없다”고 진료 소견을 듣자 A씨는 욕설을 섞어 항의하며 커튼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지속했다.
이어 원무과로 이동 조치된 뒤에도 보안요원과 간호사에게 “OOO아 너 죽고 나 죽자”, “OOO 피라미들이 OO 놀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제지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를 밀쳐 팔이 긁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A씨 행위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의 응급실 출입통제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동종·유사 폭력 범죄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을 중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이 사건 발생 약 7개월 전인 2024년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형을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을 판결했다.
폭력 증가 속 보호 공백 드러난 응급의료 현장
응급실 내 폭력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26건의 난동 사건이 보고됐다. 특히 2024년에는 97건이 보고돼 사실상 ‘나흘에 한 번꼴’로 응급실 난동이 발생한 셈이다.
원인별로는 진료 관련 불만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문제·주취자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진과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 내 비상벨과 경찰과 직접 연결되는 ‘112 직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조치에 가깝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회에서도 응급실 폭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추가하고, 폭행 발생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부로까지 확대해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장에게 폭행·협박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처벌 규정 또한 크게 강화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응급실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만큼 의료진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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