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권 진입 급물살-업무영역 침해 불가피'
2011.12.12 03:10 댓글쓰기
여러 장벽에 부딪혀 좀처럼 가시화를 점치기 어려웠던 'PA(Physician's assistant) 합법화'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브레이크는 없을 듯하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진료보조인력 제도 연구'를 의뢰받아 올 4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대한의학회가 연구결과를 발표, 정식 보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악화일로에 치닫게 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 놓으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외과, 흉부외과에서는 PA가 없으면 마비 상태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불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합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만약 PA 제도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도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전공의에게 처방 지시를 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PA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급증으로 같은 병원 내 소속과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A 제도를 이대로는 놔둘 수 없으며 곪을대로 곪아있는 외과, 흉부외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내년 중 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잘라 말하고 "의료계 내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독립된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을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A 제도를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으며 감독 기능도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의사 감독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공언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우선적으로 잠재우겠다는 생각이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기관은 진료보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면서 "병원 수술실 등 제한적 공간에서 하도록 하고, 의사가 보조인력에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모호성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한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는 엄격한 준법분위기를 확립하고 교육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의 큰 방향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업무영역 침범 우려를 두고 간호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불쾌하다. 의사의 역할 범위를 침해하고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의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PA로 각 병원에 투입돼 있는 간호사들 역시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애매모호한 역할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PA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같은 PA내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과도한 업무 로딩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 235명이었던 의사보조인력은 2009년 96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내과계열 147명에 비해 외과계열은 821명으로 집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