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행 끊이지 않는데 방지 입법은 언제쯤
1718대 국회 법안 발의됐지만 좌초…19대서도 계류 중
2013.07.16 20:00 댓글쓰기

최근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한 수련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 촉구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관련법 입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관련법도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왔다. 하지만 계속 좌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다.

 

입법화 논의 시작은 제17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의료계의 숙원이 담긴 법이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의 관련법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비뇨기과 의사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래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살해당하고 뒤이어 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리자 입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것이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11월 새누리당 임두성 의원과 다음해 12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법률에 따른 폭행‧협박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 의료인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일며 처리되지 못했다.

 

현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진다.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의사 특혜법’으로 비판받으며,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등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일반 폭행‧협박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 침해되는 이익이 대립하며 결국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환자 생명에 보다 직접적인 해가 되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 응급의료 관련법을 개정해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그쳤다.

 

그 후 2011년 치료 불만족을 호소하며 500만원 배상을 요구하던 환자에게 흉기로 10차례 찔려 치과의사가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올해 초 의사가 진료실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던 환자에게 23cm 등산용 칼에 찔리는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앞서 언급한 법안과 처벌 수위가 같은 법안을 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아직 단 한번도 논의된 바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일반 폭행‧협박 범죄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의사와 환자 관계라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그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 때문에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소통이 잘못되면 폭행 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라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없고, 환자 진료에 대한 의욕이 상실돼 성심성의 껏 환자를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입법화와 더불어 '실현화'를 강조했다. 그는 "의사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하면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입법이 되고, 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 폭행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