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문간호사에 의료행위 위임하면…
서울고법 '마취 삽관시술 지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적법'
2015.02.04 20:00 댓글쓰기

의사가 마취 전문 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시술을 맡긴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박 원장은 마취전문간호사 김 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고자 입원한 환자의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시술을  맡겼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가 의식불명상태가 됐고, 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박 원장은 환장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검찰에 기소돼 불기소처분 및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박 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는 전신마취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어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