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감소 의료한류 주춤···수익 비상등
2016년 8606억→2017년 6399억 25% ↓···병원 5곳 중 1곳 '위기'
2018.10.16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건강검진이나 성형, 피부, 중증질환 등 외국인 환자들을 국내 병원으로 유치해 수익을 창출, 국가 경쟁력으로 떠올랐던 ‘의료한류’가 주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감소로 2016년에 비해 진료수익이 220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약속했던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06억원이던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이 2017년 6399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환자의 65%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 환자가 2016년에 비해 13.6%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약32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가운데 2016년 36만명에 비해 환자 수로는 11%, 진료수익으로는 25%가 감소했다.
 
외국인 환자 3명 중 2명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으로 지난해 이들 국가의 환자 수는 13.6%, 총 진료비는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국의 환자 수가 2016년 24만3000명에서 2017년 21만명으로 감소하며 진료수익도 전체 감소 수익의 65%인 1439억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32만15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환자 수 기준 상위 5개국의 환자는 24만346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위 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의 환자 수 및 진료수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 환자 추세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고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두 자리 수 감소폭을 보였지만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소폭 감소해 대비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32만명 중 65.4%에 달하는 상위 5개국 외국인 환자가 2016년과 비교해 13.6% 감소했고 진료 수익 역시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확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형한류, 의료한류를 통한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도 쉽지 않아 실적없는 의료기관·유치업자 고심 깊어

외국인 환자 감소에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면서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3~2017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1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지난해 1630곳 중 392곳에서 1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명도 유치하지 못한 업체(업자)는 전체 994곳 중 513곳이었고, 1~9명을 유치한 업체는 207곳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이나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등록 유지 조건도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등록 취소가 돼도 서류를 구비해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등록제를 운용한다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다.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더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등록 유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 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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