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처방료 신설' vs “국민 설득 근거 필요'
의료계-복지부, 적정수가 논의 시작···협상 관건 ‘재정 확보와 공감대’
2018.10.26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케어 실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 정상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양측 협상의 최대 쟁점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 문제 해결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지난 9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협의를 바탕으로 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은 “선진국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진료의 가장 기본인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우선 시급히 진찰료를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30%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단장은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에 수렴되며 매몰된 외래처방료를 부활해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동합의문에 따라 재개되는 의정협상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찰료 30% 인상을 위해 가입자 등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수가협상을 이뤄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며 “지난해에도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의병정 협의체에서도 OECD 수준의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니 적정수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진찰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신설 예산 3조" vs "예산 추계 필요하고 다른 수가 신설도 고려"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약 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기본 진찰료를 인상할 경우는 2조원, 처방료 신설은 1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추계는 의원급의 진찰료 인상만 한정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의협 요구안대로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를 신설할 경우 대략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재정에 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조(兆) 단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진찰료와 처방료는 의원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원급에 대한 인상 제안만 왔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병원급이나 전체 의료기관 종별을 포함할 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 정상화 방안으로 진찰료 인상이나 처방료 신설이 아닌 다른 수가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진찰료를 인상하거나 처방료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가 인상은 다른 방향도 있다”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심층 진찰료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수가 인상 시 행위량과 행위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의병정 협의체에서 제안했던대로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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