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근절을 위해 빅5 병원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달부터 운영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빅5 병원 중 2곳의 의료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센터 개소 전후로 접수된 PA 관련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이 중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2건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빅5 병원이라는 상징성에 다른 병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들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후속 고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한 병원은 PA가 골막천자를 이용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게 문제가 됐다.
골막천자는 골반뼈에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행위를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어이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는 심초음파 검사 역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가 접수된 또 다른 병원은 수술실에서의 봉합행위를 PA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협은 “모든 봉합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수술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이라며 “악질적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이번 고발 조치가 PA를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했다.
강봉수 기획이사는 “신고 접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번에 고발한 병원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PA를 두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우선은 경종을 울리고자 이들 병원 두 곳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PA의 불법의료행위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진료과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고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뿌리뽑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