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처방내역 살펴보니
장정숙 의원 '59건은 쇼핑하듯 의료기관 악용, DUR 시스템 한계 노출'
2019.10.04 13: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재벌 3세의 마약 수입 적발 및 데이트강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등 최근 마약류 불법투약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프로포폴 과다투약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불법투약 의심 투약자들은 단기간 다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관련 제제 시스템인 DUR의 맹점때문인 것으로 판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가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4년~2019년 6월)간 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다투약 의심사례는 총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티눈,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예시 사례 중 하나인 A씨(30, 남)의 경우 금년 6개월 동안 32개 의료기관에서 33번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 시 병명은 주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소화불명 등이었고 A씨는 경기, 서울,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소위 '프로포폴 투약 쇼핑'이 이뤄질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DUR 시스템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DUR에서는 현재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중복여부를 점검, 기존 의약품 복용일이 남아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기에 투약 후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정숙 의원은 "연도별 처방 상위 50명 중 암환자, 소아,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상이 불법과다처방 의심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복투약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의약품의 경우 잔여 복용일수와 상관없이 처방일자와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알려 타 의료기관에서 기처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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