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의료계-손보사 소송, 정부 나서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의료비 지급거부 사유 표준약관 규정' 요구
2019.10.04 18: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소송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대집 회장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손해보험사와 의료계 갈등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의료계는 손보사와의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맘보톰 시술과 관련한 1000억원 대 소송은 물론 도수치료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계와 민간단체 간 소송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사에서 의료비 지급을 거절할 때 거절 사유를 표준 약관으로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과 손해보험사 손해율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랐다면서 보장률과 손해율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손보사 손해율이 올라가는 주된 요인은 맘모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은 “2009년 이전 상품은 자기부담률이 없었는데 현재는 30%까지 자기부담률 있다. 이것이 손해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이전 상품이 자기부담률은 35%, 이후 상품이 55%, 최근 상품은 8%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2009년 이후 실손상품 표준화, 유병자 보험 등 상품내용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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