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이틀째 '문케어·조국 딸·첩약 급여화' 추궁
증인·참고인 소신발언 '눈길'···여야, 특검·재소환 사안 등 대립
2019.10.05 05: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성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문재인 케어-손해보험사 손해율,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문, 첩약급여화,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등과 관련해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때로는 의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4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손해보험사 손해율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내놨다.
 
실제 최근 의료계는 손보사와의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맘모톰 시술과 관련산 소송규모는 1000억원에 달하고,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민간단체 간 소송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사에서 의료비 지급을 거절할 때 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구 본부장은 "손보사 손해율이 맘모톰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09년 이전 상품은 자기부담률이 없었지만 현재는 30%까지 늘어 보험회사 손해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딸인 조모씨 ‘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한 사안에서도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 서정욱 교수[중간]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2주 인턴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연구는 지난 7년 간 수행된 것으로,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했다고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첩약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격하게 대립했다.
 
김순례 의원은 최 회장의 강연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협은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으니 첩약급여화 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이를 받아 들여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혁용 회장[오른쪽]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당시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둔 사업이었는데, 졸속으로 추진됐다면 책임은 MB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정부에서도 하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정작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한약은 빠졌다. 3800개를 비급여화 하겠다고 했는데, 한의치료는 한방치료 한줄이고, 이마저도 예비급여”라고 덧붙였다.

‘또’ 언급된 특검… 여야 ‘여걸’ 정춘숙·김순례 의원 격돌

한편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특검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왼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을 거론하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특검을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자녀가 중학생·고등학생 등 짧은 기간 활동해서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표창과 관련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황 대표 자녀들이 수상한 2001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고, 김홍일 장관이 있었던 시대”라며 “문준용·문다혜가 왜 외국에 있는지, 황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도 특검을 통해 털어보자”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누구 때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답해야한다. 동료 의원을 몰아붙이는 데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재우·박성은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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