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228건···재교부 신청 55건→승인 ‘53건’
기동민 의원 '현행 의료법 너무 관대, 심의위원회 등 개선 필요'
2019.10.06 19: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리베이트 등으로 처벌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가 ‘재교부’ 되면서 의사 자격이 사실상 ‘종신 면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이었고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53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8%에 달했다.

 

면허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불법 면허대여 등이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토록 규정해 횡령·배임·절도·강간·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등을 범한 경우 12개월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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