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수액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질 혼입 증가
김승희 의원 '2014년 34건→2018년 133건 늘었지만 시정조치 솜방망이 처벌'
2019.10.07 12: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주사기나 수액에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주사기·수액세트에 이물질이 혼입된 건수는 508건이다.

연도별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혼입 보고 건수는 ▲2014년 57건 ▲2015년 74건 ▲2016년 68건 ▲2017년 94건 ▲2018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주사기 이물 혼입 보고 건수는 2014년 34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수액세트에 이물이 혼입된 사례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82건으로 3.5배 늘었다.

이물의 종류는 주사기의 경우 '파편'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42건, 벌레 6건순이었다. 수액세트에서는 파편 49건, 머리카락 25건, 벌레 8건 순으로 많은 이물질이 혼입됐다.

김승희 의원실은 매년 이물질 혼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은 시정조치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 제조소 1개소 가운데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8곳(품질관리 미흡5, 작업환경 미흡1, 소재지멸실)이다.

또 2018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수액세트 외국 위탁 제조소(외국 제조원) 8개소' 특별점검 결과, 6개소가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2017~2018년 사이 적발된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만을 내렸다.

김 의원은 "주사기나 수액세트 안전관리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 임산부, 노인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증가하는 이물질 혼입 사고를 바로잡기 위한 처벌 강화와 함께 낮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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