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중 48% '조정 각하'
이명수 의원 '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지적
2019.10.08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강제성이 없는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996건 중 조정각하 비율이 48%에 달했다.


또 의료기관 거부로 인한 조정결정 불성립도 총 3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실은 “의료분쟁 조정 각하와 의료기관에 의한 조정 결정 불성립 증가로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재원이 방문설명 등 지속적으로 제도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본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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