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분리배출 강화 필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논의, 병협·의협 부회장 참석 ‘증언’
2019.10.11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여야는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면서도 대책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계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10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 사용량이 전체 의료폐기물 73%에 달한다”며 “요양시설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데,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이다.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되느냐”고 참고인에 질의했다.
 
이에 강대식 의협 부회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며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만 5421톤이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22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 처리 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3만 7000톤이 초과되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소각장 구분 없이 처리 ▲의료폐기물 배출량 저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첫 번째 안은 ‘님비 현상(NIMBY)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부회장은 “감염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또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 또는 처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감염병이 전파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면 보관기간과 이동거리가 줄어들어 감염위험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학교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비용 등에서 제약이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원칙 중 첫 번째가 분리배출”이라며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배출이 선행돼야 하고, 처리 또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와 함께 주범으로 꼽히는 아림환경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특히 환노위 의원들은 아림환경 대표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향후 재차 출석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림환경 대표가 불출석했다”며 “지병 치료차 출국했다는데, 진단서는 6월에 일주일이 채 안 돼 퇴원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환노위 위원장에 요청했다.
 
이에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증인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라며 “종합국감 때 부르던지, 만약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 날 잡아서 다시 부르겠다”고 말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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