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오히려 개원가 '불편함' 가중
의협, 반대 입장 피력···'중점관리체계 등 '옥죄기' 대신 '적정수가' 보장'
2019.10.12 05: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 신설 및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견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의협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련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개원가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입법발의한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신설 관련법은 저수가 및 인력수급 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법은 상급종합병원(42개소) 대상으로 보육기, 인공호흡기, 전신마취기 3개 품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성능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추후 품목 및 의료기관 확대를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설치 시 지자체(보건소)에 등록하고 설치·변경시 매 3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기 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해당 기기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제일 용이하다. 그럼에도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 관리를 의료기관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려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의료기기 종류가 방대, 개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중점관리가 실현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미수행에 따른 벌칙, 과태료 부과라는 규제 일변도적 입법이어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 신설이 담긴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수가방식에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의협은 “식약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해 시장성 부족 등으로 철수한 의료기기 업체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불안정 정보를 파악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의료수가 통제방식에서는 제2의 고어사 사태가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협의체 장기과제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가 책정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체 구성원 또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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