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액’ 4.8% 수준
총 20.3억원 중 1억원만 납부
2019.10.13 1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납부금은 4.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26일자로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3억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만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3억원의 4.8%인 1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천만원이 추가지출돼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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