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청회(公聽會)→'공청회(空聽會)'
19일 개최된 행사 텅빈 자리, 인증원 인력부족·의료기관 낮은 관심 등 지적
2019.11.20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개최한 공청회가 방청객이 거의 없는 등 저조한 참여도를 보인 가운데 인증원의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인증원 13층 강당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와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참석자는 각각 10여 명 정도에 불과해 준비된 자리와 책자들이 여유롭게 남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청회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개정안 내용 발표자로 나선 신민경 기준개발팀장이 예상보다 적은 참석자 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 팀장은 “공청회에 참석자가 적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참석자가 생각보다 적게 온 것은 공표 시기를 앞당긴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올해 안에 개정안 공표를 목표로 하다보니 일정이 촉박했다. 스케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공청회 참여도가 저조한 일차적 원인”이라면서도 "기준개발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증원의 요양, 정신, 치과, 한방 등 모든 기준개발 업무는 두명이 담당하고 있다. 기준개정 과정은 내부검토를 시작으로 의사, 간호사,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들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을 수행해야하며 총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업무다.
 

황 실장은 “인력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조사인력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지만 기준개발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준에 대한 문의 전화도 받지 못할 지경”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증에 대한 혜택 및 제재가 없다 보니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어려운 것도 공청회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황인선 실장은 "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의료기관 측의 협조가 부족했고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증도 정신의료기관은 2주기까지는 호응이 있었지만 불합격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3주기부터는 합불 여부에 무관심한 병원이 확연히 늘었다는 것이 황 실장의 설명이다.
 

황 실장은 “정신의료기관 쪽은 요양병원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적은 것에 더해 규제 강화와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인증 사업 유인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의료기관 인증 공청회의 경우에는 협회와 논의를 통해 다시 공청회를 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원과 요양병원협회는 논의를 거쳐 추후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사전에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공청회 참석이 불가능했다. 추후 열릴 공청회는 토론회 등 보다 형식을 갖춰 인증 기준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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