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男생도 단톡방 '성희롱' 난무
여성생도·훈육관 대상 인격적 비하 표현도···군인권센터 '솜방망이 징계'
2019.11.26 09: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육해공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성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 생도와 훈육관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인격적 비하 표현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남성 생도들이 동료‧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급한 성희롱을 일삼았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간사 훈육관은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며 묵인‧방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단톡방에는 “59(기수) XX년들에게 우리가 X박았다는 소리 하면”, “X빨 지렸다”, “훈육관님 보리둥절 개꿀잼”, “회음부 간호 X되게 하겠네”, “페미에 취한다” 등의 성희롱과 상관 모욕에 관한 내용이 다수였다.
 

지난 10월 남생도들 사이의 저급한 성희롱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은 대화내용 캡처와 고발문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송지연 소령)에게 찾아가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훈육관은 도리어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 증거는 확보하고 말하는 거냐?” 라고 다그쳤고, 증거를 제시하자 “보고 싶지 않다”며 신고를 접수하기는 커녕 생도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직접 단톡방에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피해 생도를 중심으로 규정에 따라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한 후에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훈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훈육위원회에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최종 퇴교를 심의하는 단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3학년 남생도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최대 7주의 근신 처분만 받았다.
 

그마저도 퇴교는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만 내려졌다. 하급 생도들에 대한 지도와 통솔의 책임이 있는 4학년 생도들은 오히려 3학년 생도들보다도 징계 정도가 약했다.
 

심지어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3학년 K씨의 경우 단톡방 사건이 신고되기 몇 주 전, 기숙사에서 남자 동기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뺨을 수차례 후려치고 폭언해 1급사고 징계(근신2주)를 받은 상태였다.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영내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훈육위원들은 초범이고 행실이 바른 점을 고려해 퇴교가 아닌 1급 사고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K생도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외래교수 아들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배경에는 육사와 달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희롱과 성폭력 가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사관학교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각 군 사관학교에 성범죄 관련 징계‧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 권고하고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했고, 성폭력 등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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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서는 안되 12.30 16:58
    훈육관이랑 같이 모두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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