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醫師) 격론장 된 유튜브···시청자 혼란 가중
성형외과 vs 피부과, 필러시술 대립···펜벤다졸 암치료 효능도 갑론을박
2019.11.29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일반인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의사들이 한 주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영상을 게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의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며 이른바 ‘닥튜브 전성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과 피부과 전문의가 ‘필러’를 두고 의견 대립 중이다.

브라운성형외과 김태규 원장이 유튜브에 ‘필러 부작용? 특성? 필러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은 시작됐다.
 

이 영상은 필러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사람들이 필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등을 해외논문 3편에 근거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현재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
 

그는 “필러는 뼈가 패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과에서 말해주는 것과 달리 실제로 흡수되지 않아 얼굴에 쌓이며 녹지도 않고 나중에는 밑으로 쳐져 결국 얼굴이 쳐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2018년 성형외과학회지에 실린 쥐 등에 필러를 삽입 후 64주 동안 관찰한 일본 논문을 인용했고, 뼈가 패이는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중국에서 나온 논문도 제시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지 1주일 후 에버피부과 김지은 원장이 김태규 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다.
 

김지은 원장은 "중국 논문은 환자의 피검사 여부나 다른 질병 보유 유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재하지 않아 필러와 뼈 패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해당 필러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 관련 논문에 대해서도 쥐와 사람 피부는 점성도가 달라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필러가 주사된 부위 또한 사람은 진피 부위고 쥐는 피하지방층이기 때문에 필러가 상대적으로 퍼지기 쉽고, 쥐 등에 볼루스(덩어리) 방식으로 주사했는데 이 또한 실제 사람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후로도 김태규 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라는 시장에서 의사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에 대한 상식이 없는 시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얘기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당 내용은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그런 의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얘기하니 일반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실제 해당 영상 댓글로 “필러 부작용 무섭지만 안면윤곽수술하는 의사가 말하니 신뢰가 안 간다”,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 아니냐”,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펜벤다졸 "항암 효과" vs "복용 금물"

최근 일부 암환자가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한 의사들의 대립 역시 뜨겁다.
 

4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프렌즈’ 채널을 운영 중인 우창윤 내과 전문의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 댓글엔 “투병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펜벤다졸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니 복용하면 안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자영의 미토TV’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미토의원 김자영 원장은 펜벤다졸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고 사람이 복용해도 안전하다면서 펜벤다졸의 효과적인 복용법까지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엔 댓글로 “영상 감사합니다, 강아지 구충제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걸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등의 감사 댓글이 달려 위 닥터 프렌즈 댓글과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유튜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논란이 붉어지자 ‘의사들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인 정보(비밀)보호 ▲정보 적절성 ▲환자와 의사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 충돌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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