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1심 선고···'불법 기준 정립 필요'
재판부 '항암제 복용 희귀질환 등 의약품 효능 알릴 필요성은 인정돼'
2020.01.19 16: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장장 3년 여에 걸쳐 진행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첫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1월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노바티스 직원 및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에는 유죄, 前 대표이사 문 모 씨 등 리베이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한국노바티스 부서장이었던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5개사 중 3개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은 최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법인은 벌금 4000만원, 의약전문지 회사에는 벌금 1000~2000만원이 부과됐다.
 

2011년 7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면소를 판단했다.
 

앞서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검찰 “전직원이 불법 리베이트 가담” vs 재판부 “임원들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
 

재판은 실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는지, 피고인들이 불법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공모했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는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통상적 업무프로세스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는 광고비 등 객관적 자료, 공범들의 자백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국노바티스 세일즈마케팅팀이 다른 다국적제약사들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한 점도 불법 리베이트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의 광고비 지출은 180억원, 경쟁사인 화이자제약은 21억원수준이었다. 검찰은 세일즈 마케팅 팀의 주 목적은 매출 증대로, 이러한 광고비가 사용된 행사의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의심과 관련, 범행 사실 자백이 확인된 부분에선 불법성을 인정했다.
 

또 회사의 PM(프로덕트 매니저)가 리베이트성 행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 증거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리베이트성 행사가 있었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노바티스사가 전사적으로 공모에 나섰다는 인정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에게 29억 여원을 리베이트 하기 위해 7배가 넘는 181억원을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은 수긍할만 하다. 또 광고비와 리베이트 금액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PM이 진행한 해당 행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으며, 임원들이 모든 예산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항암제 같은 전문의약품 마케팅의 본질 등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이 외에도 광고비 실행 내역 또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前 대표이사 M씨의 경우 당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광고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밖에 모든 임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의약품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처벌에 앞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베이트성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선 이후에도 지리한 법정공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 의약품과 같이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약제들이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전문가들의 해설을 바탕으로 일반 환자들에게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동아제약 리베이트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행위와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를 위한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직접 개발한 신약인 만큼 회사가 효능성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알리기 위해 합법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년간 이어진 한국노바티스 1심은 우선 마무리됐다. 하지만 아직 검찰과 유죄선고를 받은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항상 영업과 판매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확고해진 만큼, 이에 맞춰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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