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 메르스때보다 훨씬 많을 듯
5년전 융자 3500억·직접보상 1781억 책정···오늘 본회의서 결정
2020.03.17 05: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직·간접적 피해를 본 병·의원들에 대한 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메르스 당시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5년 전과 비교해 의료기관 보상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보상 ‘최저 기준선’은 메르스 당시로 유추할 수 있다.
 
단, 메르스 때도 그랬듯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관 보상 관련 추경안이 온전히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손실보상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메르스 당시, 일부 미집행금 발생
 
16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보상은 큰 틀에서 ‘융자사업’과 ‘직접보상’으로 나뉜다.
 
메르스 당시에는 의료기관 융자사업에 4000억원, 직접보상에 2660억원이 책정됐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이 모두 집행된 것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 융자사업에는 약 3500억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500억원은 의료기관 내부 문제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사회 미승인 등이 이유였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해당 법인 이사회 등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 500억원 정도는 반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직접보상 2660억원은 좀 복잡하다. 메르스 당시 예비비 160억원, 추경안 1000억원, 목적예비비 1500억원 등이 책정됐다. 예비비·추경안·목적 예비비 일부 포함 총 1781억원이 쓰였다. 이중 목적예비비는 621억원이다.
 
예비비·목적 예비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면, 이를 두고 기재부와 논의한다는 뜻이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비와 목적예비비 등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다 쓰지 못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예비비 등은 쓸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손보위에서 결정하면 기재부와 협의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융자사업 5000억·직접보상 4060억

이번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은 메르스 당시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의료기관 융자자금 4000억원, 직접보상 35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액수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은 정부안(4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 손실보상액은 정부안(3500억원)보다 560억원 많은 406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 지원 1080억원,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 자원봉사 의료인력 인건비·숙식비 20억원 등은 추경안에 새롭게 담겼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은 민간의사 50만원80만원·간호사 30만원50만원, 공보의·공공의료진 의사 12만원24만원·간호사 7만원14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이고, 사망자는 38명이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236명이고, 76명이다. 손보위 결정과 기재부 협의까지 나와야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을 따질 수 있지만, 최소 메르스 때 보다는 액수가 클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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