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52시간 '특례업종 제외' 시동 걸릴지 촉각
2기 위원 상당수 유임 보건의료특위 3기 구성 완료···내달 말 의제 확정 예고
2020.06.18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 3기 위원 구성이 끝났다.
 
대한병원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2기 주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보건의료특위는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주요 의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의료특위는 지난 6월15일 3기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3기 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보건의료업을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는 2기 위원 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특위 2기는 3기 위원 구성이 끝나면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는데, 해당 이슈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유임돼 ‘노동시간 단축’ 의제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실제로 병협 위원 3명, 보건노조·의료노련·민주노총·한국노총 4명 등은 병협 위원 1명이 교체된 것 외에는 그대로 유임됐다. 이외에 학계 4명·연구기관 2명·정치권 1명·법조계 1명 등이 포함됐고, 이중 일부는 바뀌었다.
 
3기 위원 명단은 김태완·박종훈·송재찬(병협), 나순자(보건노조)·이주호(민주노총)·권미경(의료노련)·김정목(한국노총), 유선주(목포대 간호학과)·임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장숙랑(중앙대 간호학과),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수경(건강보험정책연구원), 허윤정(더불어민주당),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등 15명이다.
 
보건의료특위 일부 위원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 의료기관 내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업은 생명과 관련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보건의료특위 참석자는 “첫 회의이니 만큼 서로 의견만 나눈 상황이고,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것”이라며 “일단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조정(32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협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건의료특위 참석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환자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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