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오늘 국회 토론회서 주장
2020.06.22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선결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사진]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지역의사’ 정원, 간호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도별 부족 인력만큼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9000명 정도를 추가 배출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단, 해당 정원은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선발해야 하며 대학 교육 비용 및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의 수련 후에는 예를 들어 10년 정도 해당 지역 필수 의료분야(중환자, 감염관리, 외상, 의과학자 등)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호대의 경우도 정원 증원으로 향후 10년간 2만90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증원하고 중환자실 및 감염병 관련 건보 등급과 수가를 개선해 배출된 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의 경우는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지역의사와 마찬가지로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에 년 의무 근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김윤 교수의 제언에 대해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양성 및 배출의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양성 및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다”며 “지방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가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 교육기관 질 평가 등을 관리하되 양성은 지방정부에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으로 기능 유지 어려워"···복지부 "공공의대법 통과 힘쓸 것"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도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들은 필수의료인력 확보조차 어렵다”며 “필수진료과목과 병상 축소, 응급실·중환자실 등 축소 운영으로 의료의 질과 지역 거점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강한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나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의료원 의사인력지원을 의무화해 의료인력의 충원과 수준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의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해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근로조건을 개선해 현재 인력들이 어떻게 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필수의료인력 분야 확충 분야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큰 이견이 없다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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