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도전문의 현황, '3월·9월 보고' 의무화
복지부, 전공의법 시행규칙 행정예고···진료과별 시설·기구 기준도 마련
2020.06.24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련병원은 전공의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매년 3월, 9월 등 6개월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에는 지도전문의 신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학회별 요구사항이 반영된 진료과별 시설 및 기구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도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현행 지도전문의 지정된 후 해당 지도전문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던 방식에서 ‘매년 3월과 9월 보고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보고는 대한병원협회가 운영 중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보고사항도 세밀해졌다. 수련병원이 이름과 소속, 전문의 자격 인정 번호만 보고한 이전과는 달리 개정 이후에는 전문과목, 생년월일, 의사 면허번호, 지도전문의가 지정된 날까지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도전문의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개명과 전문의 자격 재취득 등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턴 수련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기준도 마련됐다. 레지던트 수련병원 내과의 경우 상부위장관 내시경, 복부초음파기, 하부위장관 내시경, 흉수천자기, CT, 중심정맥관 삽입기구 등을 완비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에선 소아전용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심폐소생기구 등 소아진료 필수 전용장비를 갖춰야 한다.


안과는 각막 내피검사계 (Specular microscopy)가 추가됐으며,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기존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갖춰야 하는 조건에서 외과계 중환자실까지 포함된 기준이 마련된다.


영상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는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 2대 이상을 포함 5대 이상, 전산화 단층촬영용장치, 도플러 기능이 장착된 초음파 장치, 64채널 이상 다중검출 전산화 단층촬영용장치, 1.5T 이상 전신용 자기공명영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다.


이 외에 직업환경의학과의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기준 중 병상 수 및 연간 진료실적이 ‘특수건강진단 등 외래환자 300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해 기준 중 병상이용률 항목을 제외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실태조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학회에서 제시‧요구한 수련기준을 정리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했다”면서 “지도전문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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