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청구 한의사···고법 판결 뒤집은 대법원
'속임수에 의한 부당청구시 업무정지처분·전액환수 적법' 파기환송
2020.07.02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인단은 한의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간호사가 몰랐기 때문에 이는 속임수가 아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한의사는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복지부는 A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때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속임수의 경우 복지부 재량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없지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 대해선 감경이 가능하다.


A한의사 측은 이사건 처분이 간호사의 착오에 대한 책임만을 물었을 뿐, 속임수에 대해선 인정된 바 없다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같은 A한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속임수에 의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한의사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복지부에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속임수'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 또는 부풀려 작성해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를 말한다"며 A한의사의 행위가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원심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서 '속임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판단하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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