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조력 '의료인·의료기관 재정 지원' 의무화 추진
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발의···의료인 양성·수급 방안도 포함
2020.07.13 19: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발생 시 예방·관리 등에 협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 등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마련된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등에 조력한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의료인 등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토록 했고, 제1급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 의료인력·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의료인 등 동원 시 업무시간·휴게시간·휴일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연숙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해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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