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설치···보건소 당 1곳이상
개방형·의료기관형 구분 올해 500곳 운영…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 산정
2020.07.19 18: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가 설치, 운영된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추가될 수 있다. 지정되면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도입 중이다. 이곳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원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병원은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을 고려토록 했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go 운영시간을 조정(오전 또는 오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만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가 보장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


또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설치유형(의료기관형/개방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 모형을 발굴해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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