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2020.08.17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