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증 불법의료광고, 행정처분·형사고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요청·대가성 확인시 위법, 불필요한 의료 유발"
2024.03.20 07:39 댓글쓰기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매우 높은 사례가 36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366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모두 506개였으며 1건의 의료광고는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실제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 경험담에서 의료기관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도 있었다.


내원한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기도 했다.


김한숙 과장은 “요청 및 대가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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