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기간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해 온 한 재활병원이 갑작스레 ‘지정병원’ 자격을 반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 소재 A재활병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지정병원 해제를 선언하고 협력 관계를 끝냈다.
‘산업재해 협력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 우수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10개 병원과 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모든 산재환자 수용이 어렵고, 환자들에게도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5년 12월 기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은 608곳이다.
산재 협력병원은 매년 갱신되는 만큼 개별 병원의 계약 종료는 통상적일 수 있지만 A재활병원의 경우 공단 갑질에 반발해 계약을 자진 취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진료비 청구’ 문제로 억울한 상황이 전개된 만큼 다른 협력병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논란의 발단은 A병원 착오청구에서 비롯됐다. 이 병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재환자 간호간병 입원료(1일 15만8000원)를 일반병동 입원료(8만3000원)로 착오 청구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차액 분에 대한 추가 청구방법을 확인 후 ‘산재보험 진료비 환수요청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환수요청서’가 아닌 ‘자율점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율점검 신고기간에 맞춰 날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착오청구에 의한 비용은 환수됐지만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로 전달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졌다.
이로 인해 A병원은 202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아야 했다. 병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소명했고, 건보공단도 이를 인정해 조기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별다른 제재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병원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강하게 항의했다.
단순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몰아간 것도 부족해 건강보험 당국에게도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부분에 분노했다.
A병원 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부당한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더 적게 청구한 그야말로 착오청구였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른 병원들도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명분은 협력병원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계약관계”라며 “전국 600개 병원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병원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해당 병원 측 요청으로 산재 협력병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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