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형량 과도하고 범위도 넓다"
도규엽 상지대 교수 "의료환경 맞춰 규제 완화‧행위별 차등화" 주장
2025.12.20 06:2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 개선방안' 논문을 공개하고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 '우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처치조차 형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도 교수는 법문에 '보건위생상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해 현실적인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처벌 수위, 일본보다 월등... 과잉 형벌 지양"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량이 해외 사례나 입법 연혁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데, 이는 일본이나 독일에 존재하지 않는 매우 무거운 처벌 방식이다.


도 교수는 "현대 형법의 보충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현행법은 행위의 불법성을 초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처벌 하향 및 행위별 차등화 도모"


도 교수는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의 개정을 통해 형벌 체계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 구성요건인 무면허 의료행위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고위험 행위를 면허 없이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차등화해야 한다.


안마나 마사지 등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위해 우려가 낮은 의료 유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도 교수는 "의료 소비자의 자기주도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자유를 확대하고 금지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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