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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배로 늘리며, 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보훈병원 인력 충원 및 지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보훈병원에 전문 의료진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해 진료환경을 개선해 보훈병원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훈부의 계획이었던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낸다.
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곳에만 있는데, 강원 및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는 게 보훈부 계획이다.
현재 준보훈병원 지정 관련 관련 법안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달 3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아울러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기존 75세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은 1005곳으로, 연간 200개씩 늘려 2030년 2000곳을 지정하는 게 목표다.
복지증진국→보훈의료복지국···'보훈의료재활과' 신설 입법예고
이러한 계획에 맞춰 조직도 개편한다. 업무보고 당일인 지난 18일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정원 5명의 '보훈의료재활과'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보훈의료재활과는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및 연구·개발 등 실질 의료정책 기능을 맡는다.
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4일 확정된 2026년도 보훈부 예산은 총 6조6870억원으로, 지난해 6조4467억원보다 3.7% 증가했다.
이 중 '보훈의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약 6687억원에서 약 1000억원(15%) 늘어난 약 7688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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