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 조치”
2026.03.17 18:47 댓글쓰기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수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특혜가 아닌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는 재반박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이 같은 논리를 펼쳤다. 


박재일 회장은 “현행 병역의무 체계 전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뒤늦은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모든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2년 미만이나, 군의관은 1962년 제도화 이후, 공보의는 1979년 제도화 이후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법무·수의 등 특수병과 단순 비교 어렵다” 주장


특히 공익법무관, 군법무관 등 다른 특수사관후보생 직역도 군의관·공보의와 마찬가지로 36개월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박 회장 입장이다. 


박 회장은 “법무관 제도는 일정 부분 경력 인정이 이뤄져 향후 법관 지원이나 민간 법률시장 진출 과정에서 경력과 보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면 군의관·공보의는 수련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 자체가 향후 전문성과 보상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특수병과라는 외형만으로 동일한 복무기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각 제도 도입 목적과 경력 구조, 인력 유인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타 특수사관후보생 제도 역시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공익법무관 신규 충원율은 2017년 92%에서 2025년 64%로 떨어졌고,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금년 선발 인원이 2명에 그쳤다. 


공보의 상황은 더 심각하지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전후로 가파르게 감소, 2025년 945명까지 줄었다. 15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박 회장은 “이는 36개월 복무체계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는 특정 직역만 예외를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라 병역자원 감소와 직역 선택 변화 속에서 장기복무 특수사관후보생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대생 95%, 24개월 단축 시 공보의 복무 희망…단계적 감축 등 대안 가능 


아울러, 복무기간을 실제 줄였을 때 인력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의대생들 의중에서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대공협이 지난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할 경우 복무 희망자는 200명(8.1%)에 그쳤지만,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479명(19.4%), 2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53명(62.9%),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2337명(94.7%) 등으로 조사됐다. 


복무 기간이 공보의 지원 의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더 주목할 점은 일반의무병을 희망하던 집단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다는 것인데, 일반의무병 희망자 513명 중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36개월 3.9%, 30개월 10.7%였지만 26개월 55.4%, 24개월 95.7%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대 졸업 직후 군복무를 희망하는 집단 1283명에서도 36개월 4.3%, 30개월 12%, 26개월 57.9%, 24개월 95.8% 등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박 회장은 “현재 공보의를 선택하지 않는 집단 역시, 복무 기간이 조정될 경우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박 회장은 ▲단계적인 감축 방식 ▲年 2회 정기 모집 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 상당부분 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과정상 9월까지 추가 수련이 필요한 인원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9월에 바로 입영 또는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연 1회가 아닌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를 운영하면 단기적 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수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 


17 () () . 



18, 20, 21 2 , 1962 , 1979 36 . 



, 36 , . 



, . 


. 2017 92% 2025 64% , 2 . 


. 2010 3363 2022 , 2025 945 . 15 3 1 . 


36 . 


, . 


95%, 24  


, . . 


2469 . 


36 200(8.1%) , 30 479(19.4%), 26 1553(62.9%), 24 2337(94.7%) . 



, 513 36 3.9%, 30 10.7% 26 55.4%, 24 95.7% . 


1283 36 4.3%, 30 12%, 26 57.9%, 24 95.8% .


, . 


, 2 . 


36 30, 24 .


9 9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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