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장성 정책, 한지붕 '두 목소리'
협회, 설문조사 착수···간병비·상급병실 급여화 주장 갈려
2018.05.19 07:24 댓글쓰기
정부의 역차별 정책에 강경 대응을 천명한 요양병원들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고심에 빠졌다. 동일 현안을 두고 회원병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병원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설왕설래가 심한 사안은 간병비 급여화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이다.
 
그동안 급성기병원 대비 간병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들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간병인 관리와 간병비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들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요양병원은 노동법상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고, 간병비는 임의비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수납은 의료법 위반, 별도수납은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구조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간병비 급여화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계는 그동안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타 종별과 마찬가지로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149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의 4인실, 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오는 7월부터는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에 대해서도 급여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를 근거로 타 종별과 동일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요양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7인실 이상의 입원료를 감액해 그 차액을 4~5인실 입원료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다인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들의 직격탄이 불가피한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요양병원계는 무작정 상급병실 건보적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진퇴양난에 빠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결국 이 두 현안에 대한 내부 의견일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근 전국 1433개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간병비 급여화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찬반을 물었다. 설문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결과에 따라 협회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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