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내달 15개 보건의료단체와 법안 발의
4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첫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024.06.12 10:32 댓글쓰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15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총선 기간에 보건의료 단체들과 맺은 정책 협약들은 제가 약속드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4년 간 의정활동에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15개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위원회는 직종별 업무 범위 조정 기전을 마련하며, 지역‧필수의료위원회는 지역간호사제‧진료지원인력(PA)‧의료기관 인력기준 등을 논의한다.


또 건강돌봄위원회는 노인돌봄‧일차의료‧재가돌봄 등에서의 직능별 역할을 다루며, 보장성강화위원회는 비급여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이슈를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자문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자문그룹과 첫 번째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종별 업무 범위를 조정할 보건의료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안"이라고 설명하며 "간호법도 여러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추진될 때 더 부드럽게 추진되고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바로 그 다음주인 6월 셋째 주에 법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7월 첫째 주에 법안 발의와 함께 간담회 참석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