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이 같은 어려움을 전했다.
곽 국장은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면서 “우선 면허시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문신업 종사자는 많게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기, 실기 등 면허시험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던 시험이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지만 문제 출제 및 감독할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험과 이들의 교육 및 관리에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곽 국장은 “의사협회나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사 관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기시험은 위생, 안전, 감염 위험을 위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문신 행위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묶어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신사법은 기존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별도 국가 면허를 만들어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자는 취지”라며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사는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논의할 때 의사는 기존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문신에 치과의사·한의사 배제 의도 없어…의사는 가능한 의료행위 중 일부”
“필요 약제 협의 지속, 제도화에 발맞춰 제품 빠르게 출시‧승인될 것”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그 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와 보호자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문신사들 약제 사용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화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맞는 제품들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제약사 직원은 “현재 문신업소 사용 용도로 나온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 전문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문신용으로 상품을 만들 수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곽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들 문신업소용 제품은 용량, 요건만 바꾸면 되므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바로 생산할 수 있고 승인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화에 맞는 용도로 상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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