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의료계 반발···의료기사 정의 '확대' 재추진
남인순·최보윤 의원, 법안 공동대표발의···'의사 지도→의사 지도·의뢰·처방' 2025-10-20 19:02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4년 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또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