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키트'도 의료기기 지정 추진
이주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식약처가 직접 관리"
2025.09.30 11:02 댓글쓰기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마약 검사 키트'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정의에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중 10~20대는 총 3만4627명(33.5%)을 차지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자기보호권’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녀가 혹시 마약을 투약한건 아닌지 걱정하는 보호자를 비롯해 클럽 등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든 젤리 등을 섭취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주영 의원은 “일부 마약 검사 키트의 정확도 문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키트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개발되는 등 검사 키트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부 관리하게 해 검사키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보다 정확도 높은 검사와 철저한 관리로 악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마약 공포를 완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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