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갈등 끝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경기도 구리시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맛의 이상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도가 아닌 배탈이 나게 하려고 살충제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살충제 역시 오래 전 가져다 둔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살충제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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