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 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들이 의료 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공백을 방지해 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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