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醫 vs 韓 '희비' 교차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주인공…법봉의학 영향력 초미 관심
2023.10.07 06: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이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결국 부결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명암이 렸다.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시각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의료계는 안도를, 한의계는 탄식을 내쉬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금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장관 등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임명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부결시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이균용 후보자 임명 여부는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뇌파계에 이어 초음파까지 사법부가 한의사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만큼 그의 임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실제 지난 2016년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사가 이균용 후보자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뇌파검사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되는 추세이고, 용도·작동 원리가 한의학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한의사에게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결 내용이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인 만큼 면허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완연한 면죄부를 받았다.


이균용 후보자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74억원 환수 조치된 병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 등 당시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요양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시했다.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1심) 판결을 뒤집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이 우려스러웠지만 한시름을 놓게 됐다”며 “최근 법봉의학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 관계자는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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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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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10.10 08:00
    적산님... 앞 뒤가 안맞는 글인것 같은데요.



    기본이 안된 인물인데.. 부결시킨것도 파렴치한 것이다..



    그럼 어쩌라고요?  적절치 못한 인물이더라도 파렴치 하지 않으려면 동의해줘야 한다는 말인가?
  • 원적산 10.08 08:56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의 임명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것은 오로지 향후 몇달간 진행될 대법원의 행보에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얇팍하고 저급한 수로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백분 이용해 먹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한편 그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뭔지 모르는 그의 과거 판결 경력과 경향을 보면 아무리 법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적절치 못 했던 인물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자유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덕목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도외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 가짜판사 10.07 13:55
    부친이 한의사인 듯. 낙마 잘 된 듯. 한의사가 탄식하면 잘 된 일이다. 한의사는 우리나라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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