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충원율을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다.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 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병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같은 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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