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장려금 동결, 공보의 외면하는 현실"
대공협 "2018년 이후 月 90만원, 최소한의 처우 개선도 안하는 지자체"
2025.08.19 13:15 댓글쓰기



연합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 공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조차 거부하는 지자체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수당이지만, 2018년부터 7년째 9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4.8%,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11.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 인상안조차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됐다.


협회는 “2014년 대비 공중보건의사 수가 절반으로 줄어 업무 부담은 가중됐고, 그만큼 인건비 지출도 감소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자체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보건지소 절반, 하루 환자 3명 이하 등 운영 비효율적”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는 보건지소 운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대공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환자 수가 5명 이하였으며 그중 524곳(42.7%)은 3명 이하, 170곳(13.8%)은 1명도 안됐다.


또한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위치한 보건지소가 526곳, 4km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818곳(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효율화 방안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협은 “지역의료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행정적 비효율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는 지자체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지려면 반세기 전(前) ‘보건지소가 곧 의료공백 방지책’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격오지의 실질적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성숙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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