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여성 고관절 수술 후 사망…"병원 책임 70%"
법원 "혈액배양검사 대장균 확인 불구 항생제 미투여 등 4068만원 배상"
2025.08.23 06:38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前)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망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침대에서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X선·CT·혈액배양검사와 요배양검사를 진행한 뒤 '왼쪽 허벅지 윗부분 뼈 골절(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진단하고, 26일 금속 고정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이틀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28일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뒤에도 추가 치료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월 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A씨는 2월 12일 수술 부위에서 농양성 삼출물이 배출돼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혈액·소변·삼출물 배양검사에서 모두 대장균이 검출돼 16일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결국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며, 이후 패혈증과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어갔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3월 2일 요양병원으로 전원됐고, 4월 17일 새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B병원의 부실한 진료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B병원 측은 "A씨는 2월 25일 직장질루 및 직장과 질의 경계의 괴사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나, 가족들이 더 이상 침습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하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면서 "가족들의 선택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B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 인정 근거로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술 당시 이미 대장균 균혈증 상태였으며, 항생제 투여가 필요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해 수술 이전부터 A씨에게 균혈증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항생제 투여 등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균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다가 재입원 후 전신감염이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장질루 등에 대응한 수술을 시행했더라도 A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뒤바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80세 이상 고령에 당뇨,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가족이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사정도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례비 500만원과 치료비·개호비 1169만여원을 포함해 재산상 손해를 1669만여원으로 산정한 뒤 책임을 70%로 제한해 1168만여 원만 인정했다. 


더불어 위자료는 망인 2000만원, 배우자 500만원, 자녀 각 100만원으로 책정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 결과, 병원은 유족 8명에게 총 406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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