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약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천공과 장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이 병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채대원)은 지난달 24일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 A씨에게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B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았다. 이후 복통이 계속되자 B병원에서 항생제와 진통제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증상이 악화되자 A씨는 같은 달 24일 C산부인과에 입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복수가 차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 의사로부터 종합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A씨는 12월 26일 D병원으로 옮겨져 소장에 열린 상처가 있는 손상과 장 천공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했으며, 복막염으로 전신 상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 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는 치료도 받았다.
A씨는 회복 후에도 장유착에 따른 장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자궁내막소파술 후유증으로 인해 간헐적인 복부 불쾌감과 복통, 하루 0~10회에 이르는 설사 또는 변비 증세 등 자각적 병적 증상을 겪고 있다.
이에 A씨는 B병원 측에 약 6216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시술 도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병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할 때는 시술 전과 시술 중에 자궁 경부부터 자궁바닥까지 깊이와 구조 변형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술 도구가 자궁근층을 지나 복강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52세로 자궁벽이 얇아지는 등 천공 위험이 있었고, 의사는 시술 중 수술기구가 자궁벽을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는 경우 즉시 시술을 멈추고 천공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시술 중 자궁천공과 소장 손상이 발생했는데, 의료진이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자궁내막 손상으로 오인해 계속 시술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B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폐경기 50대 여성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이 있어 천공 가능성이 높았고, 시술 중에도 환자 자궁 상태와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시술 후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치료를 했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특성을 고려할 때 손해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2311만4431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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