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환자가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원고 A씨가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 제기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62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C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등과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같은 해 7월 2일 B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서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7월 5일 입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요추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와 신경차단술, 척추 후방유합술 등을 받았다.
A씨는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으로 신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B병원이 적절한 낙상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악화됐다며 치료비 일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0만원 등 총 62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상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간호기록지에는 ‘2020년 7월 5일 10시 15분경 원고가 입원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A씨는 스스로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고, B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 환자를 상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면서 “A씨가 활동시간에 스스로 침대에 앉은 채 난간을 올리려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휴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침대로 옮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거부하고 욕설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 내원 필요성도 설명했으나 A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입원 환자인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낙상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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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 6 C 7 2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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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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