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장미옥)은 지난달 24일 물리치료 중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씨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의원 원장 B씨에게 약 147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60대 주부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울산 소재 C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손목 주사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다리 통증도 함께 호소하자 B씨는 물리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에어장화를 착용시킨 뒤 공기 주입 압력으로 다리를 마사지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치료 중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느꼈지만, 물리치료사나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러나 귀가 직후부터 우측 다리에 무감각과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D병원에 내원해 3월 4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월 5일부터는 E병원으로 전원해 통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그해 10월 13일에 비골신경 손상이 최종 진단돼 11월에 온비골신경유리술을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2024년 8월까지 통원치료를 이어갔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발목 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하고, 치료 전 다리에 문제가 없던 A씨가 치료 직후 신경 손상을 입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는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으며, 치료 전까지는 꾸준히 탁구를 치는 등 다리 기능상 문제가 없었다"며 "이 사건 치료 직후 다리 감각저하와 마비 증상이 발현됐고, 병원 감정의도 비골신경 손상이 기존 다발성 신경병증과 무관하며 이번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에어장화 압력을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치료 중 통증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설명했어야 하며, 장치 작동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점검해 치료 강도와 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사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전 수개월간 발과 발목의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치료 중 압박 통증이 통상 범위를 넘었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장치를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고통을 감내해 손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며 "의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의료행위 경위 및 난이도, 환자 기존 질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 672만1200원의 70%인 470만484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산한 1470만48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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