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골자다.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19개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초기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30%인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하고 시술자도 30만명에 달한다"며 "국회의원, 지자체장, 검찰 관계자도 눈썹, 입술 문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문신이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창구를 통해 국회,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 뭉친 문신사 단체는 의료계의 꾸준한 반대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 같은 판례는 너무 오래 연명했다"며 "이 판례가 비상식적이라는 점에 공감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사자로서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지 않겠다. 문신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단체는 늘 국민 안전을 염려했는데, 더 경청하고 노력하고 국가 규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우리나라 문신산업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교육을 도입하고 있고, 녹색병원이 제작·교육하는 타투 감염관리지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문신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산업을 단도리하고 의무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납세 의무를 교육하고 부작용을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마취연고 사용 문제 ▲염료 안정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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