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오늘 오전 복지위 통과···오후 법사위·본회의
박주민 위원장 "단순 의료대란 공백 메우기 위한 의도 아니다" 2024-08-28 12:03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이 오늘(28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후속절차로 오늘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빠르게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27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호법 3건, 여당 간호사법 1건을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제명은 야당의 '간호법'과 여당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간호법'으로 정해졌다.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범위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