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료재단 1개월 인증 취소 행정처분 ‘보류’
병리검체검사 업무 지속…복지부 “제재규정 고시 정비, 유사사례 방지” 2026-05-14 05:52
이달 시행 예정이던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덕분이다.보건당국은 인증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사례 발생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3일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 경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3일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인증취소 시점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전달했다.이후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서 4월 9일 행정소송과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서 4월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